‘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