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