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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4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14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

창작정보통 2023.04.14

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

창작정보통 2023.04.12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

창작정보통 2023.04.11

대외 무역법 1.

대외 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창작정보통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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