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근로복지공단 2

2.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함 판단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임 ㅇ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3. 종합적 판단 ..

경영직장통 2023.06.06

산재신청(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

창작정보통 2023.04.0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