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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6

3.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활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활동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ㅇ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임 - 이러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선언문 또는 윤리강령의 선포를 검토해볼 수 있음 ㅇ 정책선언문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는 ‘반(反)괴롭힘 정책’ 또는 ‘존중 일터 정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반(反)괴롭힘 정책’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회사가 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회사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

카테고리 없음 2023.06.09

2.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1. 사내 규범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의의 ㅇ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매뉴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규범의 제정임 - 이를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2. 취업규칙의 작성 (1)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개관 ㅇ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경영직장통 2023.06.08

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1.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ㅇ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율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대신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2.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의무 ㅇ 판례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의무가 있다고 명시 - 따라서..

경영직장통 2023.06.07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ㅇ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함 직장내 괴롭힘 사례 모음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

경영직장통 2023.06.01

직장내 괴롭힘 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

경영직장통 2023.05.17

산재신청(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정신건강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

창작정보통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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