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대외무역법 5

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6장부칙,7장벌칙)

15 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2조 삭제[2008.12.19] [[시행일 2009.6.20]]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

창작정보통 2023.04.15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14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

창작정보통 2023.04.14

대외무역법(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대외무역법(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

창작정보통 2023.04.13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

창작정보통 2023.04.11

대외 무역법 1.

대외 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창작정보통 2023.04.1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