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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6장부칙,7장벌칙)

경영직장통 2023. 4. 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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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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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8.12.19] [[시행일 2009.6.20]]

 

43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45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수입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검사기관"이라 한다)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 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6 (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에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
.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1조제2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6장 보칙

 

47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19조제6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취소
2. 46조제1에 따른 조정명령

 

47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2. 46조제1에 따른 조정명령

 

48 (보고와 검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5조제4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19조제3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수입국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 수단,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8 (보고와 검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5조제4호 및 제4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19조제3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수입국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 수단,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9 (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49 (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환적·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6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6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51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7장 벌칙

 

53 (벌칙)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1.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4.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6.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8.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9. 43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46조제1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53 (벌칙)

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1.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4.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2.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
6.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8.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9. 43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46조제1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53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33조제4항제3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33조제6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38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53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23조제1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2. 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33조제4항제3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33조의21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38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5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시행일 2010.10.6]]
1. 9조제2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11조제2항 또는 제3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조제2항 또는 제3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16조제3 본문(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17조제1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17조제2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27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10.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11.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5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1. 9조제2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11조제2항 또는 제5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조제2항 또는 제5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16조제3 본문(17조제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17조제1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17조제2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27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2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10.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11.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55 (미수범)

53조제1,같은 조 제2항제2·4·6호 및 53조의21·2·4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시행일 2010.10.6]]

 

55 (미수범)

53조제1,같은 조 제2항제2·4·6호 및 53조의212·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56 (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53조의21호 또는 제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시행일 2010.10.6]]

 

56 (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53조의21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5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3, 53조의2 또는 54부터 5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8.12.26]

 

5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9조제5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2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9부터 132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5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4조제2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44조제3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48조제1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48조제2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시행일 2010.10.6]]
1. 20조제3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散物)로 거래할 때 33조제1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3. 33조제5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49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59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4조제2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44조제3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48조제1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48조제2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시행일 2014.1.31]]
1. 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3. 33조제5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49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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