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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
1. 추진 목적 |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 포상 개요 |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3.11월 초)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기념행사(’23.9.14. 예정) ㅇ 지역균형발전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3.11월 초)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75점 내외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 기업의 경영활동, 기술 개발(논문, 특허 등), 정부사업 참여 등을 통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등)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투자제도 개선, 투자인센티브 등 지역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 진흥정책(사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창의적 사업 발굴·육성,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성장에 기여한 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기반형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등 부문:산업단지발전 -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 부문:지역균형발전 - 주민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안정, 산업체 유입,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 지자체 등 |
3. 심사절차 및 기준 |
가. 심사절차 ㅇ (1차 심사)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을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1차 심사 후 추천 - 지역균형발전 부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차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지역균형발전 부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3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
4. 신청자격 |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5.신청방법 | |
가. 제출기한 : 2023. 5. 8.(월)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지역균형발전 부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라. 제출처 : 포상부문별 해당 제출처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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