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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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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
건강손상자녀 1.요양급여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2.장해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3.간병급여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4.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 건강손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
Q1. 어떤 경우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Q3.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는 해당 급여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Q4.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1. 12. 예정) 부터 시행합니다. Q5.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 하나요?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①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②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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