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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제도"안내

경영직장통 2023. 4.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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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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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항 목상 한 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법원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사업주 부담금

- 대지급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98년‘99년‘00년‘01 - '02년‘03 - '04년‘05 - '09년‘10년 이후‘16년 이후
2/1,000 0.3/1,000 0.9/1,000 0.5/1,000 0.3/1,000 0.4/1,000 0.8/1,000 0.6/1,000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함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제금 회수

-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억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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