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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사업 |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사업"시행 |
사업내용 |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보증대상 융자사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원)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7∼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
구분(대부사업)보증료율보증기간총 보증료(선공제액) 예[5백만원 융자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연 0.9%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 | 137,490원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 | 160,310원 | ||
6년 | 2년 거치 4년 분할 | 205,310원 | ||
8년 | 3년 거치 5년 분할 | 272,990원 | ||
2년 | 1년 거치 1년 분할 (소액생계비대부) |
36,000원 (2백만원 융자기준) |
||
※ 6년,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 ||||
임금 등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0%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 | 152,770원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 | 178,120원 | ||
6년 | 2년 거치 4년 분할 | 228,120원 | ||
8년 | 3년 거치 5년 분할 | 303,330원 | ||
※ 6년, 8년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에 한해 적용 |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1년거치 3년분할 2년거치 4년분할 3년거치 5년분할 |
8년 기준 약 303,330원 (대부실행일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연 0.7%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 | 124,680원 |
2년 거치 3년 분할 | 141,940원 | |||
3년 거치 2년 분할 | 158,950원 |
※ 보증료 계산 화면 :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서비스 안내도우미 → 신용보증료계산기 (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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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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