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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경영직장통 2023. 4. 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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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19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19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20,23,24,24조의2,24조의3,25,28,29,31,47 부터 49조까지,53조제1 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57조제2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20 (전략물자의 판정 등)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9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1. 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제목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0 (전략물자의 판정 등)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물품등의 무역거래자(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9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1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22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3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환적)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4.22,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3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환적)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4.22,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4 (전략물자의 중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19조제1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4 (전략물자등의 중개)

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24조의2 (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조제2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등을 수출·경유·환적·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24에 따른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24조의3 (수출허가 등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23조제3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2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조제3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2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4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2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9 부터 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7 (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9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29조제5항제1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2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29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수출허가, 상황허가, 20조제2에 따른 판정, 22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1. 20조제2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28조제1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9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시행일 2014.1.31]]
1. 20조제2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28조제1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2. 5조제4호 및 제4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19조제1의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31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19조제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19조제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32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5,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주말떠돌이 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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