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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경영직장통 2023. 4.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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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1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11조제4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11조제6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16조제1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6조제1에 따라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양도)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에 따라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16조제3및 제4항을 준용한다.

 

18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24에 따른 ()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6.7 11873(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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