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직장통

2.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알아보기

경영직장통 2023. 6.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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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함 판단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임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3. 종합적 판단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참고판례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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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비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2. 양 개념의 관계
개별법에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만큼, 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문제된 성적 언동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또는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업주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 제재가 가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임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언동을 수반하여야 하므로,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 이른바 젠더(gender)‘ 괴롭힘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모두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 입장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3. 사업장 내 해결절차의 통합적 운영 가능
문제되는 행위 발생 시 사업장 내에서 해결처리하는 절차가 양 법률에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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