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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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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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