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퇴직자)-근로복지공단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