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독일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독일에서는 연락사무소나 지점설립 등 특정한 status 없이 직원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법 상 지사설립은 자유이나 주재원의 체류에 관한 한 외국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업신고후 이를 근거로 주한독일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시청 상무국 (Gewerbeamt)에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교부대는 지자체별로 10-60유로로 상이합니다. 또한 신고시. 연락사무소의 경우 독일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Repräsentanzbüro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비독립지사(Unselbständige Niederlassung)로 등록하시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