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사업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사업"시행 https://welfare.comwel.or.kr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