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2022-108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600,000원 1,380,000원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550,000원 1,210,000원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