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