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