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