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목적 중소사업장에서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예방교육 운영 개요 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➌ 교육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