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
목적
중소사업장에서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예방교육 운영 개요
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➌ 교육방법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➍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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