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최근 1년간의 여러 위반행위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횟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