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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최근 1년간의 여러 위반행위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횟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1호 |
|||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 30 | 50 | 100 | |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 60 | 100 | 200 | |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 90 | 150 | 300 | |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 | 500 | 700 | 1000 |
다.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제2호 | 150 | 210 | 300 |
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1호 | 100 | 140 | 200 |
마.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8조제3항제2호 | 100 | 14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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