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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및선발인원

경영직장통 2023. 4.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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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1,600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 험
(정기접수) [5일간]
5. 22.() 09:00~5. 26.()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6. 29.() 09:006. 30.()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 7. 8.() 8. 9.()
2
시 험
(정기접수) [5일간]
8. 21.() 09:00~8. 25.()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9. 7.() 09:009. 8.() 18:00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
9.16.() 11. 29.()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7]

구 분 시 험 과 목
1
시 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2
시 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문항 수
1
시 험
1교시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09:00 09:3011:10
(100)
과목별 40문항
(120문항)
2교시 󰊳 민법 11:30 11:40~12:30
(50)
2
시 험
1교시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09:00 09:3011:10
(100)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
(80문항)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없음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9]

.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합격자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차 시험 : ‘23. 5. 22.() 09:00 ~ 5. 26.()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 ’23. 6. 29.() 09:00 ~ 6. 30.() 18:00 [2일간]

2차 시험 : ‘23. 8. 21.() 09:00 ~ 8. 25.()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 ’23. 9. 7.() 09:00 ~ 9. 8.() 18:00 [2일간]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빈자리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방법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121,000, 214,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응시수수료 환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

환불방법 : 각 자격별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9.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1차 시험 : ’23 7. 8.() 17:00 ~ 7. 14() 18:00[7일간]

2차 시험 : ’23. 9. 16.() 14:00 ~ 9. 22.() 18:00[7일간]

.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10.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발급

.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 2023. 8. 9.() 09:00

2차 시험 : 2023. 11. 29.() 09:00

발표방법

- 인터넷 :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 (60일간)

- ARS : 1666-0100 (4일간,유료)

. 합격증서 교부

합격증서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추후 공지)

 

주말떠돌이 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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