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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제출서류 취업규칙 1

경영직장통 2023. 4.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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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기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노동청제출서류)

 

노동청 제출서류

 

1. 총칙

 

1. (목적)

본 규칙은 주식회사 XXXXX(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의 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칙은 제3조에 정해진 회사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종업원의 정의 및 구분)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1. 사원

3-2. 수습사원

3-3. (촉탁) 고령자 및 특별직무자를 촉탁으로 채용한 경우와 제65조의 정년퇴직자로서 계 속 재고용된 자를 말한다.

 

4. (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이행하고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 수하고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유관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 무를 가진다.

 

2. 채용 및 이동

 

5. (채용)

5-1. 종업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공개경 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5-2. 신규 채용요건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임시 용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다.

5-3. 신규 채용 시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인물, 건강상태, 기능도, 가정환경, 신원보증,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6. (응시자격기준)

신규 채용 시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1. 사무관리 및 기술직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가진 자.

6-2. 기능직은 해당부문 전공자 또는 당해 직무에 관하여 다년간 경력을 가진 자.

6-3. 미숙련 기능직은 해당 부문 또는 당해 직무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력이 없으나 일정기 간 교육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6-4. 18세 미만의 자는 채용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하며 동의서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7. (실습)

회사는 사외에서 실습 의뢰가 있거나 산학협동 취지에 따라 현재 학생신분인 자를 1년 미 만의 기한을 두고 회사에서 현장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8. (수습)

회사는 채용된 자의 근무 성실성, 기능정도, 종업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관찰함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종업원으로써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둔다.

8-1. 수습기간은 채용된 날부터 하여 3개월간을 한다.

8-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9. (근로계약)

9-1. 채용이 결정된 자는 입사일을 기준하거나 채용구분에 따른 변경시마다 회사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9-2. 일정기간의 고용을 요하는 계약은 그 기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9-3. 임금의 변동은 승급통보에 의한 승급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9-4.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10. (배치전환)

10-1. 회사의 필요에 따라 또는 업무의 형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전임근무, 직무변경,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10-2. 전 항의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 없이 신임지에 부임 및 신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11. (근로자 명부)

채용된 자는 종업원 명부에 기록하고 문서는 3년간 보존한다.

 

 

 

3. 복무상 의무

 

12. (복무상 기본원칙)

12-1. 종업원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회사 목적사업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회사의 방침과 사 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종업원은 상호 애경으로 일치단결하여 회사 내 인화를 조성하고 항상 적극성과 연구 성을 가지고 분담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12-3. 종업원은 의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 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12-4. 종업원은 품성을 도야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3. (업무상 비밀엄수)

종업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문서나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또는 허가 없이 조회에 응답하지 못한다.

 

14. (청렴의 의무)

14-1. 종업원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4-2. 종업원은 회사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4-3. 종업원은 명목이나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을 수 없다.

 

15. (겸업금지)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보증금지)

종업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채무자로 또는 회사를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로 임 의보증을 하지 못한다.

 

17. (사칭 및 금전 전용금지)

17-1. 종업원은 회사명 및 직명을 사사로이 악용하지 못한다.

17-2. 종업원은 회사의 금전 물품을 타인에게 융통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18. (질서유지)

18-1. 종업원은 파당적 행위나 중상모략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8-2. 종업원은 사내질서 유지를 위해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8-3. 타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8-4. 종업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유세, 시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9. (명령, 지시 복종의 의무)

19-1. 종업원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정확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9-2. 종업원은 사무처리에 대하여 반드시 상사의 지시를 준수하여야하며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19-3. 종업원은 자기 담당외의 업무라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9-4. 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상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석치 못한다.

 

20. (신고)

20-1. 종업원은 이력상의 내용에 전기, 전적, 개명, 학력, 경력사항 등 제반사항에 수정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 정정신고 시에는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비상출근)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근무시간내외 또는 퇴근 후일지라도 회사의 비상근무명을 받을시 즉시 출근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22. (시설 및 물품관리 보전)

종업원은 회사 내의 각종 시설물, 기계, 비품, 공구 등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 하여야 하 며 원자재, 원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제품을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하는 등 내 용기간이 연장되도록 유지 보전하고 소비절약에 노력을 하는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야한다.

 

23. (손해배상)

종업원은 회사의 재산을 고의 또는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경 감할 수 있다.

4. 근무 및 휴식시간, 당직, 출장

 

24. (교대제 근무)

24-1.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무조를 상근반과 교대근무반 제도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24-2. 본 규정 제25조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교대 근무한다.

24-3. 교대근무는 부득이한 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마다 주, 야간 또는 3교대 근무를 한다.

 

25. (근무시간)

25-1.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1일에 실 근무 8시간, 40시간 근무 를 원칙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무시간 점심 및 식사시간 휴게시간
상근 09:00~18:00 60분간 오전, 오후 각10
(생산일정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가능)
2교대 주간반 09:00~18:00
야간반 22:00~07:00
3교대 오전반 09:00~17:00
오후반 17:00~25:00
야간반 25:00~09:00

25-2. 근무, 휴식, 휴게시간은 업무의 형편, 계절관계 등을 참작, 사장이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5-3. 휴식, 휴게시간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다.

25-4. 매주 토요일은 휴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26. (근무시간의 연장, 변경)

26-1.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제25조의 소정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또는 호출근무를 시킬 수 있다.

26-2. 근무시간의 연장 및 변경은 연근신청서에 의거 실시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 연장할 수 있다.

26-3. 1항의 호출이란 근무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예고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명함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함을 말한다.

26-4. 회사의 형편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총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이를 변 경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변경계에 의거 실시한다.

 

 

27.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의 근무시간)

종업원 중 단속적,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8, 29조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28. (탄력적 근로시간)

28-1. 회사는 2주 단위로 1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148시간을, 노사 서면 합의에 의거 3개월 단위로 152시간 1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하도록 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2. 1항의 근로시간은 단위기간 평균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로수 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9. (선택적 근로시간)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40시간 이내에서 일정 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 있다.

 
취업규칙 2번은 익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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