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
제2022-108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
월 평균 근무시간 |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 |
대규모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 600,000원 | 1,380,000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 550,000원 | 1,210,000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 400,000원 | 860,000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 300,000원 | 520,000원 |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지원 금액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수 | 지원금액 |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80명 이상 100명 미만 | 월 440만원 |
60명 이상 80명 미만 | 월 360만원 |
40명 이상 60명 미만 | 월 280만원 |
40명 미만 | 월 200만원 |
나.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 ||||
213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215 | 차량비 |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 ||||
216 | 복리후생비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 ||||
313 | 행사비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 ||||
314 | 영유아복리비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 |
※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3.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중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선지원영유아인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다.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5% 감액 지급
라.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20% 감액 지급
4.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임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아 1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이 고시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한도로 지원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이 고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한도로 지원
6.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08호, 202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 해당월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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