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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알아보기

경영직장통 2023. 7.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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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독일 연락사무소 설치

 

독일내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독일에서는 연락사무소나 지점설립 등 특정한 status 없이 직원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법 상 지사설립은 자유이나 주재원의 체류에 관한 한 외국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업신고후 이를 근거로 주한독일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시청 상무국 (Gewerbeamt)에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교부대는  지자체별로 10-60유로로 상이합니다. 또한 신고시. 연락사무소의 경우 독일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Rep
räsentanzbüro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비독립지사(Unselbständige Niederlassung)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관청에서 교부하는 영업신고서, 여권체류허가증(Aufenthaltsgenemigung *사후적으로 제출가능), 사무소장으로 내정된 주재원에 대한 대표 위임장, 독일어로 번역된 한국 상업 등기등록본 (등기등록본 공증 필요-차후 은행계좌 개설시 요청됨.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영문본 인정), 기타 관청 담당자에 따라 영업 활동 허가증(수공업종이나 요식업 등, 업종에 따라 필요 시)이나 신원 증명서(Fuehrungszeugnis) 필요합니다.

 

사무소 설립신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대한 세무신고를 통해 소득세 납세번호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무소 설립신고서 작성 및 설립 후 관할 세무서에 대한 세무신고시, 동 연락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서류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위탁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신고할 경우에도 세무서에다 반드시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무사항은 주재원 및 현지 직원에 대한 소득세 및 사무소 경비에 대한 매입부가세 환급 등이며, 직원의 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급여계산 및 각 관청에 대한 제반 신고업무를 대행할 경우 매월 1인당 50 유로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부가세 환급신청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환급액의 10% 이내에서 용역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대행할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경우): 관련 위임장을 비롯한 기타의 구비서류 작성 및 신고필증 교부까지 약 1,500 유로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영업신고 후 세무신고 대행 업무에 약 1,000 유로의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설립신고 관청 연락처

 

Frankfurt

관청명 : Gewerberegister Ordnungsamt

주소 : Kleyerstraße 86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49 (0)69 212 32999
Telefon: +49 (0)69 212 38309
Telefax: +49 (0)69 212 32969
E-Mail: gewerberegister.amt32@stadt-frankfurt.de
 

Eschborn

 

관청명 : Gewerbeamt Eschborn


주소 : Gewerbemeldestelle Rathausplatz 36 65760 Eschborn


Telefon: 06196/490 0

Telefax: 06196/49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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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연락사무소등록 체크 리스트
 
거주신고
(Anmeldung)
- 관할지역 관청에 신청 (Bezirkamt, Einwohnermeldeamt)
-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주택계약서 (Mietvertrag)
비자(Visum) - 관할지역 외국인청에 신청
- 구비서류
① 비자신청 양식 (Antragsformular)
② 여권
③ 여권사진 2매(35mm x 45mm, 밝은 배경, 뜬 눈, 다문 입)
④ 독일 거주신고서 (Anmeldungsnachweis)
⑤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Krankenversicherung)
⑥ Travel Order: 재직증명서/발령장/급여증명서
(회사근무연수, 발령일자/발령기간, 급여 표시)
⑦ 현지 사무소/법인 운영 전권 위임장
(Vollmacht,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⑧ 주택계약서 (Mietvertrag)
⑨ 가족동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
⑩ 노동청 구비서류
(경우에 따라 최종졸업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연락사무소 등록 - 사업자 등록관청에 신청 (Ordnungsamt, Gewerbeamt)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양식 (본사 대표 영어이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전화번호 기입)
② 여권
③ 비자(대표사무소장으로 일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
④ 독일 거주신고서 (Anmeldungsnachweis)
⑤ 전권 위임장
⑥ 기타 회사서류(사업자등록증, 한국상업등기부등본
– 번역 및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⑦ 신청비 32.50 유로
은행계좌 개설 - 개인계좌 개설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비자
③ 거주신고서
④ 재직증명서
- 연락사무소 계좌 개설 구비서류 (은행마다 상이함)
① 여권
② 한국상업등기부등본 (번역공증)
③ 해외지사 은행계좌개설 이사회 결의서 (번역공증)
④ 한국 사업자등록 영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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