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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2

2.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함 판단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임 ㅇ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3. 종합적 판단 ..

경영직장통 2023.06.06

노동청 제출서류 취업규칙 1

법인설립시 기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노동청제출서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주식회사 XXXXX(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의 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제3조에 정해진 회사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종업원의 정의 및 구분)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1. 사원 3-2. 수습사원 3-3. (촉탁) 고령자 및 특별직무자를 촉탁으로 채용한 경우와 제65조의 정년퇴직자로서 계 속 재고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

창작정보통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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