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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퇴직자)-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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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생계비융자 신청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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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0일 | |||||||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 |||||||||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융자계약: 년 월, 융자금액: 원, 상환금액: 원) | ||||||||
우대 사항 | [ ]해당없음 해당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
신청금액 | 원 | ||||||||
융자기간 |
일반 |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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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관련 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이메일: |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
휴대전화번호: | |||||||||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 ||||||||
사업장 가동 여부: [ ]가동 중(휴업 포함) [ ]폐업 | 사업자 등록번호: | ||||||||
신청인의 재직 여부: [ ]재직 중 [ ]퇴직 |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 ||||||||
4. 체불 관련 사항 | |||||||||
임금 | 체불금액: 원 | 체불기간: . . . ~ . . . | |||||||
휴업수당 | 체불금액: 원 | 체불기간: . .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체불금액: 원 | 체불기간: . . . ~ . . . | |||||||
퇴직급여등 | 체불금액: 원 | 체불기간: . . . ~ . . . | |||||||
합 계 | 원 |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쪽)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1.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 년)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융자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
체불확인서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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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명 | |||||||
② 사업장 연락처 | |||||||
③ 사업장 주소 | |||||||
④ 대표자 이름 | 생년월일 | ||||||
⑤ 체불 근로자 이름 | 생년월일 | ||||||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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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기지급일자 | ⑦지급해야 할 금액 | ⑧지급한 금액 | ⑨체불금액 (⑦ - ⑧ ) |
⑩체불기간 | |||
합계( 월분) | ⑪ | ⑫ | ⑬ | ||||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 체불기간은 체불된 임금등이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해당 기간을 기재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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