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직장통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퇴직자)-알아보기-근로복지공단

경영직장통 2023. 5.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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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퇴직자)-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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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생계비융자 신청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
접수번호 접수일 리기간 접수일부터 10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융자계약: 년 월, 융자금액: , 상환금액: )
우대 사항 [ ]해당없음 해당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금액
융자기간

일반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또는
별고용지원업종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 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휴대전화번호: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가동 여부: [ ]가동 중(휴업 포함)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의 재직 여부: [ ]재직 중 [ ]퇴직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4. 체불 관련 사항
임금 체불금액: 체불기간: . . . ~ . . .
휴업수당 체불금액: 체불기간: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금액: 체불기간: . . . ~ . . .
퇴직급여등 체불금액: 체불기간: . . . ~ . . .
합 계
임금채권보장법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귀하
(2)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1.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15조제1항제1, 171항제1, 23조제1, 24조제1항제1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
. 수집·이용할 항목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비서류 중 전자정부법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최대 5 )




제공에 관한 사항
. 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항목보유기간
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 동의일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융자 신청자는 ,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체불확인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사업장 관련 내용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체불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
정기지급일자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한 금액 체불금액
(- )
체불기간
         
합계( 월분)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체불기간은 체불된 임금등이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해당 기간을 기재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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