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직장통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알아보기

경영직장통 2023. 5.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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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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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I유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28.4만원x6개월)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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