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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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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X | ||
Ⅱ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청년 | 18~34세 | X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I유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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