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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충청북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충청남도.충청북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20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광역 푸드뱅크 충남광역푸드뱅크 041-634-087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21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광역 푸드뱅크 충북광역푸드뱅크 043-234-084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41 충남 충청남도 계룡시 기초 푸드뱅크 계룡시사랑나눔푸드뱅크 042-551-9191 충청남도계룡시계룡대로320 (금암동) 54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기초 푸드뱅크 공주기초푸드뱅크 041-857-6004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48-8 (신기동) 55 충북 충청북도 음성군 기초 푸드뱅크 관성푸드뱅크 ..

창작정보통 2023.06.28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1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국 푸드뱅크 전국푸드뱅크 02-2077-398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201호 14 중앙물류 세종시 광역 물류센터 세종중앙물류센터 044-867-1376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청로 745-86 9동 17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광역 푸드뱅크 전남광역푸드뱅크 061-283-147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1층 전남사회복지협의회 18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광역 푸드뱅크 전북광역푸드뱅크 063-224-186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1..

창작정보통 2023.06.27

서울.세종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서울.세종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12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역 푸드뱅크 서울시광역푸드뱅크 02-905-137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13 세종 세종시 광역 푸드뱅크 세종광역푸드뱅크 044-868-13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6-2호 24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 푸드마켓 강남푸드지원센터 02-556-3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52 (일원동) 25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초 푸드마켓 강동구 푸드뱅크마켓센터 02-427-137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고덕동) 28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 푸드마켓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02-991..

창작정보통 2023.06.26

전국광역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전국광역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광역 푸드뱅크 광주광역시푸드뱅크 062-351-2114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임동) 광주사회복지회관 9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광역 푸드뱅크 대구시광역푸드뱅크 053-474-1377 대구 남구 봉덕동 1019 10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광역 푸드뱅크 대전광역푸드뱅크 042-525-1378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5호(대흥동) 11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광역 푸드뱅크 부산시광역푸드뱅크 051-791-1377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7 (거제동) 901호 15 울산 ..

창작정보통 2023.06.25

경상남도,경상북도 푸드뱅크 지원센타현황

경상남도,경상북도 푸드뱅크 지원센타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6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역 푸드뱅크 경남광역푸드뱅크 070-4266-1202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128 (신문동)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7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광역 푸드뱅크 경북광역푸드뱅크 054-843-8550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옥동) 35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기초 푸드뱅크 거제시푸드뱅크 055-632-0400 경상남도거제시고현로2길42 (고현동) 36 경남 경상남도 거창군 기초 푸드뱅크 거창푸드뱅크 055-942-7934 경남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68번지 37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기초 푸드뱅크 경동푸드뱅크 054-293-1378 경..

창작정보통 2023.06.24

경기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경기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3 경기 경기도 화성시 광역 푸드뱅크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남부물류창고 031-294-1377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1길 42-30 A동 4 경기 경기도 양주시 광역 푸드뱅크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북부물류창고 070-4209-9622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303 (봉양동) 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역 푸드뱅크 경기도광역푸드뱅크 031-294-1377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1길 42-30 에이동 23 경기 경기도 가평군 기초 푸드뱅크 가평군푸드뱅크 031-581-272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 44 1층(달전리) 46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기초 푸드뱅크 고양시문촌7..

창작정보통 2023.06.23

강원도 푸드뱅크 지원센타 현황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힘이되는 지원이죠..참고 하세요.. 연번 지역 시군구 지원센터단위 지원센터구분 지원센터명 센터전화번호 주소 상세주소 2 강원 강원도 강릉시 광역 푸드뱅크 강원도광역푸드뱅크 033-646-0197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158-10 26 강원 강원도 강릉시 기초 푸드뱅크 강릉자유푸드뱅크 033-644-883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663 (내곡동)2층 27 강원 강원도 강릉시 기초 푸드뱅크 강릉푸드뱅크 033-643-1377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 B110호 (교동) 45 강원 강원도 고성군 기초 푸드뱅크 고성푸드뱅크사랑나눔센터 033-681-1376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태봉2길 24 156 강원 강원도 동해시 기초 푸드뱅크 동해시기초푸드뱅크 033-533-11..

창작정보통 2023.06.22

돌봄전담사 근무상황부양식/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관리 규정

돌봄전담사 근무상황부양식/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관리 규정 돌봄전담사 근무상황부( 월) 담당 원장(원감) 요일 월 화 수 목 금 날짜 ○.○. ○.○. ○.○. ○.○. ○.○. 돌봄전담사 (서명) 날짜 ○.○. ○.○. ○.○. ○.○. ○.○. 돌봄전담사 (서명) 날짜 ○.○. ○.○. ○.○. ○.○. ○.○. 돌봄전담사 (서명) 날짜 ○.○. ○.○. ○.○. ○.○. ○.○. 돌봄전담사 (서명) 날짜 ○.○. ○.○. ○.○. 돌봄전담사 (서명) ※ 퇴근 전 관리 사항 점검 내용: 청결, 냉・난방기, 소등, 유아 안전귀가조치, 문단속 등 OO유치원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관리 규정 제정 20○○년 ○월 ○일 제1조(운영기간) 당해 연도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2조(운영시간) 방과후 ..

창작정보통 2023.06.20

3.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활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활동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ㅇ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임 - 이러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선언문 또는 윤리강령의 선포를 검토해볼 수 있음 ㅇ 정책선언문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는 ‘반(反)괴롭힘 정책’ 또는 ‘존중 일터 정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반(反)괴롭힘 정책’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회사가 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회사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

카테고리 없음 2023.06.09

2.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1. 사내 규범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의의 ㅇ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매뉴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규범의 제정임 - 이를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2. 취업규칙의 작성 (1)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개관 ㅇ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경영직장통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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