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분류 전체보기 70

거북목 증후군 증상과,예방및 치료방법

직장인의 고질병 거북목 증후근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거북목의 60%는 핸드폰 대문에 발병(청소년,직장인등) 거북목 60%가 핸드폰 컴퓨터 못놓는 젊은층 - 5년새 진료인원 87% 급증 - 마사지 등 임시방편 해결하다 - 치료시기 놓쳐 디스크 되기도 - 누워서 TV보는 자세는 금물 -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IT(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목 건강에 빨간불이 커졌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목을 길게 빼고 보는 탓에 목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이 늘고 있다 직장인(컴퓨터사용).젊은층(핸드폰사용)으로 주로 발생하는 거북목 증후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년간 목디스크 관련 질환을 분석한 결과,16.6% 늘어난 것으로 ..

창작정보통 2023.04.20

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1. 추진 목적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 개요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3.11월 초)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기념행사(’23.9.14. 예정) ㅇ 지역균형발전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3.11월 초)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75점 내외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 :지역산업진흥..

창작정보통 2023.04.16

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6장부칙,7장벌칙)

15 대외무역법(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2조 삭제[2008.12.19] [[시행일 2009.6.20]]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

창작정보통 2023.04.15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14 대외무역법(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

창작정보통 2023.04.14

대외무역법(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대외무역법(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

창작정보통 2023.04.13

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대외 무역법(2절)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

창작정보통 2023.04.12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제3절1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

창작정보통 2023.04.11

대외 무역법 1.

대외 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창작정보통 2023.04.10

산재신청(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

창작정보통 2023.04.07

산재신청(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정신건강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

창작정보통 2023.04.06
728x90
반응형
LIST